5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올해 추석 처음 적용된다.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따라서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5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하지만 올해 일부 달력에는 9월10일이 휴일로 표시돼 있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