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15개 시군 33곳 농약잔류량조사 결과 모두 적합
6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운영 중인 3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골프장 농약잔류량조사를 실시했다.
시료 채취는 농약 살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해 시군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했다. 토양 및 최종 유출수가 방류되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 금지농약 7종, 일반 항목 18종 등 총 28종 농약에 대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과 잔디 사용금지농약이 모든 골프장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 농약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여가 공간 조성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적 골프장 운영을 유도하는 등 청정 전남의 이미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독성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농약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yosuj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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