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해 9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지난 해 7월 10일 원 전 원장은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불(한화 4270여만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기소됐다.
1심에서 원 전 원장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 전 원장은 항소한 결과 2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1억 84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밖에도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6월14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다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조심스레 내다봤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