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369개 업소에 대해 가격인상 여부와 위생상태·행정처분 등의 일제조사를 벌여 15개 업소를 지정 취소했다.
지정취소 된 업소는 기준 미달업소 5곳과 폐업 6곳·자진취소 4곳 등이다.
반면에 도는 원가절감과 경영효율화 노력 등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42개 업소를 신규로 지정했다.
도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사후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를 갖고 애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착한가격업소’란 착한가격업소는 각종 원자재가 인상에도 요금동결과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이들 업소는 읍면동장․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의 현지실사․평가 및 심사, 도 및 안행부의 협의․검토를 거쳐 지정된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