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선박 관제를 소홀히 해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해양경찰관 김 아무개 경위(41)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 근무한 김 경위는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야간에 1명만 관제 업무를 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교신일지도 허위로 작성한 진도 VTS 센터장과 팀장 4명 등 5명을 구속하고 다른 관제사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