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 판결은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이 2012년 당시 대선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들은 객관적으로 낱낱이 드러났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자명한 사실임에도 담당 재판부만 ‘선거개입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2년은 대선이 있던 해인데 원 전원장의 계속적인 지시 아래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했다면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는 것이 옳지 않겠냐.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가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궤변이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일까”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김 부장판사의 이같은 글은 얼마 후 삭제됐다. 이 글이 인터넷 등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대법원이 직권으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당사자(김동진 부장판사)가 아닌 대법원이 직권으로 삭제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