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지난 4월 말 자정쯤 명동 거리의 쓰레기봉투에 불을 지른 것을 시작으로 식당 뒤편 비닐천막을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그는 가판대와 창고, 식당 등에도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연이어 불을 놓으며 1시간가량 명동거리를 활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장 CCTV에 의해 범행 6일 만에 붙잡힌 정 씨는 취직 실패로 인해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 방화를 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방화를 했다”며 “약 1시간 동안 장소를 이동하며 범행을 저지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에 대해 “정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지만 방화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재범가능성이 크다”며 “앞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정씨가 복역해야 했던 형기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