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은 연면적 160㎡이상인 소비․유통 용도의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2기분 부담금은 시설물의 경우 총 664건 5400여만 원이, 자동차의 경우 7503건 5억3000여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 기준일 2014년 6월 30일 현재 당해 시설물과 자동차의 최종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인천시 소재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및 우체국, 카드납부, 계좌이체(신한은행 가상계좌),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http://www.wetax.go.kr)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투자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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