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그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재정·세제 관련 학회, 안전행정부 등이 함께 논의하였던 중앙재원의 지방이양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11일(목)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에 따라 담배가격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담배소비세 등 지방재원의 배분비율을 줄이고 개별소비세 신설 등 국가재원을 늘리는 담배가격 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2008년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서 서민이 주로 소비하는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성격상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이 전체소방재원 3.1조원의 98.2%를 부담해 왔고, 담배가 전기에 이어 화재원인 2위이므로 담배에 대한 과세에 있어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목적 과세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입장
지난 12일(금) 안전행정부는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의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앙재원의 지방이양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제도 개편 노력에는 적극적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한편, 지난 11일(목)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에 따라 담배가격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를 줄이고, 개별소비세 신설을 통해 국세를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를 위해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2008년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서 서민이 주로 소비하는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성격상 부적절하다.
그동안 전국 시‧도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소방예산 3.1조원 대부분인 98.2%를 부담해 왔으며,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조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대신 전기화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화재원인이 되고 있는 담배에 대한 소방목적 과세가 필요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다만,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소방목적 과세로 대체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14. 9. 15.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이 시 종
충청북도지사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ilyo5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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