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 대상자 확대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급여 신청 독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소득 기준액 기준으로 종전 단독 1인 가구 68만원, 부부가구 108만8천원에서 1인 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으로, 소득하위 63%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됐다.
또 지원 대상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도 늘어났다.
종전에는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복장애로 인정됐으나, 개정된 기준에는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복 장애로 인정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종전 월 9만9천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자수와 지급액은 지급기준 개정 전인 6월말 2만 3,193명에 30억 3천 300만 원이 지급됐고, 개정 후인 8월말 2만 3,453명에 47억 6천 900만 원이 지급돼 260명 17억 3천 600만 원이 증가됐다.
경남도는 장애인연금 대상과 급여액 확대에 따라 대상자 발굴과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그동안 시군 관계관 회의 개최, 읍면동 관계 공무원과 합동 개별 안내문 송달, 개별방문 홍보, 개별전화 등으로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남도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연금 대상과 기초급여액이 확대된 만큼 법 기준에 적합한 모든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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