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경기 양평군은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ㆍ주택) 104,496건에 대해 178억 4000만원을 과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 9%가량 상승한 것이다.
재산세를 납부할 대상은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한 인터넷납부도 가능하며 ARS(031-770-3900)를 통해 신용카드(외국계 및 BC카드제외)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응회 세무과장은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이번 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입게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양평군청 세무과 (031)770-2201~5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 104,496건 대상 178억 4천만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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