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군인권센터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가운데 이 아무개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 혐의를 추가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병장 등 가해병사들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해병사측 변호인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군 검찰이 제출할 윤 일병 시신 등에 대한 사진과 의료기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사인을 감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을 방청한 윤 일병의 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권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는 윤 일병 아버지의 피해자 진술과 핵심 목격자인 김 아무개 일병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