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발생시 시가의 80~100% 보상 -
가축재해보험은 가입희망 농가 및 재 가입농가가 해당 시군에 신청시 가축 재해 보험 가입비의 80~100%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어 축산농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입기관은 농협손해보험 이나 LIG컨소시엄,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취급사에 가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 지원한도 : 농가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보험납입료가 300만원이하 : 축발기금 50% 도비 10%, 시군비 15%, 자부담 25%,
- 보험납입료가 300만원초과 : 축발기금 50% 정액비(도비 30만원, 시군비 45만원) 나머지 자담
⇒ 가입범위 : 소(2개월령 이상), 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사슴, 양(산양, 면양), 꿀벌, 토끼〕
아울러 전남도에서는 축사 화재 발생원인이 되는 대부분이 전기 누전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여 사전에 전기안전진단 실시 및 시설 개선으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필요한 농가는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 전기안전진단비 150천원/호당. 시설개선지원비1,500천원/호
- 지원비율 : 도비30%, 시군비40%, 자담30%
금년들어 축사화재가 35건이 발생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환절기인 9월 이후 보온, 난방 등으로 전기수요량이 급증하면서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예기치 못한 재산상 손해는 물론 차후 경영정상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전라남도 권두석 축산과장은 “가축재해보험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 하는 만큼 현재 가축재해보험 미 가입농가는 즉시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신청하여 가입하여 주시기 바란다” 밝혔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ilyo5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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