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새 규칙대로 간선한다” VS 교수회 “25일 직선으로 총장 뽑겠다”
전북대 대학본부는 교수회의 직선제 강행에 ‘제 갈 길을 가라’며 개정된 학칙에 따라 ‘간선제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교수회는 법원에 학칙 개정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예정대로 오는 25일 직선제 투표를 통해 새총장을 선출하는 등 사실상 ‘전면전’을 펼치며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대 사태(?)는 ‘한 지붕에 두 총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가운데 총장선출 후폭풍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학본부 “정면돌파” = 대학본부 측은 교수회의 직선제 강행과 관계없이 개정된 학칙에 따라 간선제 선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이미 교수회가 학칙 개정에 동의한 상태고 학칙 개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는데도 교수회가 직선제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지난 5월 열린 교수회 정기총회가 열렸을 때 직선제 선거 방식을 놓고 진행한 찬반투표도 부결돼 사실상 직선제는 명분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런 명분 없이 직선제를 강행해 교육부와 갈등을 빚으면 국가지원사업 예산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대학본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간선제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학 대학본부는 지난 3일 간선제 선거를 총괄하는 ‘총장선정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선거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직선제 선거 일정과 관계없이 17일 3차 회의를 마치고, 간선제 관련 규정 개정과 선거 일정을 발표했다.
◇교수회 “제갈 길 간다”= 전북대 교수회는 대학본부의 간선제 일정과 관계없이 오는 25일 직선제 투표를 강행할 예정이다.
전북대 교수회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진행해 2명의 총장선거 후보로부터 등록을 받아 놓는 등 직선제 투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직선제에 입후보한 교수는 김관우(독어독문학과) 교수와 양오봉(화학공학부) 교수 등 2명이다. 교수회는 기호 추첨을 통해 김 후보자에게는 ‘1번’, 양 후보자에게는 ‘2번’ 번호까지 배정을 마친 상태다.
17일 ‘후보자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를 연 뒤 25일 예정대로 전대학술문화관에서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대 교수회는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학칙 개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 간선제는 선거 없는 공모제 형태의 선출방식으로 직선제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수회의 결정을 가지고 대학 본부에 직선제로 회귀하는 학칙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갈등의 원인은?= 전북대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한 갈등의 핵심 쟁점은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여부다.
대학본부가 1월 29일 개정한 학칙을 근거로 지난달 31일 교육부에 제출한 총장 선출 계획에서 ‘구성원 선호도 조사’를 삭제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대학본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칙을 개정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수회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2012년 7월 24일 직선제 선출 방식 개정에 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당시 약속한 ‘구성원의 합의를 전제한다’는 내용을 어겼다는 것이다.
당시 직선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투표용지에는 ‘구성원 합의한 방식’을 따르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대학본부는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정부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학 구성원들을 다그치고 있다”면서 “이미 약속한 ‘구성원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학본부 측은 ‘구성원의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 냈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는 “학칙 개정 이전에 교수회에 심의 요청을 했으나 교수회에서 이를 거부했다. 이후 단과대학별 학장의 동의를 얻어 학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단과대학별 학장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수회는 총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사안을 두고 학장의 동의만 얻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심의 요청이 총장 선출 계획 제출 시한(3월 31일)을 5일 앞두고 들어 왔다”면서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심의를 하라는 것인지 도장만 찍으라는 것인지 모를 행태다”고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