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일요신문] “사법시험 유지로 서민층이 법조인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김용남 의원(새누리당.수원병)은 18일 오는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조인 양성 제도를 사법시험 선발 방식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방식을 병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은 장기간 교육에 따른 고비용,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소위 명문대학 출신 취업 편중에 따른 문제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는 등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 없이 2017년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김용남 의원은 “로스쿨만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고액의 등록금뿐 아니라 입학 과정에서 출신학교·집안 등 공정하지 못한 요소가 작용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사실상 제한할 것이다”며 “공정사회와 사법정의를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변호사시험은 변호사 서열화를 우려해 불합격자 외에는 성적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시험성적이 공개되면 판·검사와 유명로펌 전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