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주식회사들의 ‘땅 싸움’이 뜨겁다.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자체가 새만금 방조제 3·4호에 이어 1·2호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2라운드에 돌입했다.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자체가 새만금 방조제 3·4호에 이어 1·2호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2라운드에 돌입했다. <새만금방조제 전경>
[전북=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지자체주식회사들의 ‘땅 싸움’이 뜨겁다.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자체가 새만금 방조제 3·4호에 이어 1·2호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2라운드에 돌입했다.
안전행정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이들 세 지자체의 관할권 주장의 타당성을 학술적으로 따져 보기 위해 학술토론회를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 관할권 논쟁에 불을 지폈다.
새만금 방조제의 최남단에 있는 제1호는 부안군 대항리와 군산시 가력도까지, 제2호는 가력도에서 신시도까지 이어진다.
◇1·2호 관할권 핵심 쟁점은?= 이번 다툼의 핵심은 새만금방조제 1·2호 구간 관할권 획정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다.
군산시는 3.4호 방조제에 이어 1.2호 해상경계선으로 관할권을 결정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김제시는 행정구역 획정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부안군은 김제시와 같은 행정구역 획정을 주장하면서 생활권과 균형발전론을 앞세우고 있다.
군산시는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지난 2010년 결정된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의 관할권 다툼에서 해상경계선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해상경계선 기준이 적용되면 새만금 전체 간척지 가운데 71.1%가 군산시의 몫이 되고 김제시와 부안군은 각각 15.7%와 13.2%만을 차지하게 된다.
방조제의 경우도 전체 33km 가운데 군산시가 94%에 달하는 29.3km를 갖게 되고 나머지 4.7km는 부안군의 몫이 된다. 김제시는 아예 해안선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져 해상 접근성이 없는 내륙 지자체가 된다.
반면에 김제와 부안은 주민생활권과 앞선 3·4호 방조제 귀속 결정 논리를 고려할 때 방조제와 매립지를 인근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이런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아직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새만금의 1호 방조제는 부안군에, 2호 방조제는 김제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제, 부안과 연접한 방조제는 각각 김제, 부안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 경우 1호와 2호 방조제가 각각 김제와 부안으로 귀속되면 새만금 간척지는 3개 시·군이 25~39%씩을 나눠 갖게 된다.
한편 김제시와 부안군은 신항만이 있는 2호 방조제를 얼마나 가져갈지를 놓고서는 입장이 크게 갈린다. 특히 2호 방조제 구간은 산업단지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서는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판례가 유지되면 김제는 매립지가 종전의 15.7%에서 37%로 배 이상 늘고, 한 뼘도 차지하지 못할 뻔한 방조제도 10km 이상 확보한다.
◇고민 커진 중앙분쟁조정위= 새만금 방조제 1∼4호 가운데 북쪽 3·4호 방조제는 작년 11월 대법원의 판결로 관할권이 확정됐다. 그러나 남쪽 1·2호의 관할권 문제는 작년 3월 중앙분쟁조정위에 상정됐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세 지자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3․4호 방조제와 달리 중앙분쟁조정위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3.4호 방조제는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주민편의성, 지리적 인접성 등의 측면에서 군산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높지만 1․2호는 다소 상황이 다르다.
2호 방조제의 경우 새만금 매립이전에 김제시 관할의 바다였고, 1호 방조제의 경우 부안군과 지리적으로 연결돼 있다.
1․2호 방조제 전체를 군산시가 관할하게 되면 새만금 전체 부지의 71%를 차지하는 셈이어서 지역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1․2호 방조제지역에 대규모 관광. 복합도시 조성사업은 물론 삼성의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용지, 새만금 신항 등의 새만금의 최대 수혜지역이어서 협의를 통한 결정은 일찌감치 물 건너간 상황이다.
중앙분쟁조정위는 지금까지 검토 내용과 이번 학술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13일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할권 갈등 배경은?=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안전행정부는 2010년 11월 새만금 3·4호 방조제(길이 14㎞·면적 195㏊)의 행정구역 귀속지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인근 지자체인 김제시와 부안군은 2010년 12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결정돼 위법하다”며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김제와 부안이 반발하는 것은 정부의 결정대로라면 산업단지와 과학연구단지, 국제도시 등이 들어설 노른자위 땅을 모두 군산시가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3·4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을 다른 지자체로 귀속시키면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행정 효율성에 위반된다는 점을 고려, 정부와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군산시가 100여년간 섬 지역과 공유수면을 관리했다는 귀속성을 인정해 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판결내용’에 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의 준칙으로 적용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은 더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앞으로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는 효율적인 신규토지의 이용, 매립지와 인근 지자체 관할구역의 연결형상 및 연접관계, 하천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김제시와 부안군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핵심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이런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아직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새만금의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 방조제는 김제의 관할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지자체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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