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경찰서는 19일 중학생들에게 대신 담배를 사다 준 A(22)씨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중학생들로 부터 한 갑당 1500원을 받고 수 차례에 걸쳐 담배를 사서 전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곧바로 A씨가 머물던 PC방에서 즉각 검거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