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회 따르면 상조회사와 관련한 피해 민원이 1년 8개월간 총 1,235건으로 올해 전년 동기대비 3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신문] 회사 이관 및 폐업으로 인해 해약 환급금을 미지급하거나 노인들에게 수의를 고가로 속여 강매하는 등 상조회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은 상조회사와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20개월 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총 1,235건이었으며, 특히 올해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35%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민원 중 해약(계약 해지)과 관련된 피해(91.2%)가 대부분으로,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서비스 불만(2.6%), 청약서 교부나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부당 가입 이의(2.1%) 순이었다.
해약 관련 피해의 경우 해약 환급금 미지급(77.5%)이 가장 많았고,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17.0%), 해약 거부(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불만 유형으로는 서비스 수준이 약정 내용보다 미흡(37.5%)하거나 비용 추가 요구(31.3%), 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불이행(28.1%) 등이며, 부당 가입 피해로는 본인 동의 없는 가입 및 청약서 미교부(76.9%), 가입자를 속이거나 가입을 강요(23.1%)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14년 상반기 상조업 등록업체(’14년 4월 기준)는 259개로 ’13년 하반기(297개)에 비해 41(13.8%)개가 폐업하고 폐업 진행 중인 업체도 5개나 되며,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14년 4월 기준 총 378만 명으로, 이 중 수도권이 287만 명(75.9%), 비수도권은 91만 명(24.1%)이다.
수도권 가입자가 많은데도 민원 건수(수도권 395건, 비수도권 792건)는 비 수도권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체가 비수도권에 많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자산규모가 큰 업체가 수도권(65.3%)에 많이 등록되어 있다.
또한, 인구 100만 명당 민원 발생은 울산, 충북, 대전, 부산, 경북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상조회사 관련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조회사 가입 시 업체의 재정상태,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