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수강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서 오히려 이를 이용해 수년에 걸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내의 보습학원에서 수강생 이 아무개 양(9) 등 어린 여학생 6명의 신체를 13차례에 걸쳐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