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노 아무개 소령의 변호인 2명은 오 대위 측 강석민 변호사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 3월 강 변호사와 임 소장이 언론에 ‘피고인 측의 증거 자료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대위 측은 지난 3월 모 라디오와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피고인 변호사가 제출한 부대 출입 기록이 원본과 다르다”며 가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를 피고인 측이 위조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심 재판 당시 피고인 측은 오 대위가 대부분 오후 6시에 정시 퇴근했다고 기록된 일지를 제출했지만, 유족이 낸 출입기록 사본에는 오 대위의 잦은 야근 내역이 적혀 있었다.
군은 “전산 오류로 착오가 있었다”며 뒤늦게 유족과 같은 내용의 출입 기록을 다시 제출했다.
사건을 이첩 받아 조사한 경찰은 “명예 훼손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최근 강 변호사와 임 소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