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고문은 용역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년 동안 소득세 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노 고문이 자신이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십억 원가량을 발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은 실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조세포탈 부분도 정당한 경비처리로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노 고문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외식업계에서 퓨전레스토랑을 잇따라 성공시켜 ‘외식업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려왔다.
앞서 국세청은 CJ그룹 계열사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노 고문의 비리 사실을 파악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