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각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에 신청
지원대상은 유기·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지 중 국비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년수(횟수)가 유기는 5년, 무농약은 3년이 경과된 농지이다. 지원 기간은 5년이며, 농가당 5ha까지 지원한다.
이달 30일 기준 친환경인증이 유효한 농가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류 등을 검토한 후 유효인증 보유여부를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당 논의 경우 유기 600천원, 무농약 400천원, 밭은 유기 1,200천원, 무농약 1,000천원을 12월까지 신청서에 기재한 통장으로 지급하게 된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전북도가 지난 2011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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