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일요신문] 광주시의회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25일 광주시교육청의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입법취지에 벗어나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박탈감을 야기하고 있다며 신중한 제도 운영을 촉구했다.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이날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원 12명에서 10명을 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제도를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유 위원장은 “임기제 공무원의 입법취지는 ‘내 사람 챙기기를 위한 제도’가 아니며 그 자리는 광주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자리이다”며 “십몇 년을 노력해서 승진하는 자리이고, 수년을 공부해서 합격해야하는 수험생들의 자리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1,766명에 이르는 지방공무원과 1만 5천명에 이르는 교원을 신뢰하지 못해 정책연구소와 민주인권교육을 외부에서 충원하고 있는 것은 입법취지에 분명히 어긋난 인사”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들은 정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각각 평균 13년 이상을 근무해야 승진하는 6급과 7급(평균 6년) 등의 직급에 임명되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12명을 신규로 채용할 수 없어 수험생들에게는 기회균등의 기본 권리조차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 제도는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2013년도 합격자 중 4명과 2014년도 합격자 20명 등 24명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130명은 합격하고도 인사발령이 되지 않아 대기발령 상태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