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2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앞서이 검찰 조치를 두고 “검찰이 도도히 흐르는 한강물을 손으로 막겠다는 꼴”로 규정하며 “헌법이 정한 자유로운 의사표시마저도 제한받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한마디로 ‘사이버 긴급조치’나 마찬가지다. 설령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진위여부가 가려진다. 정화기능이 있는 SNS 활동공간이다. 성숙한 SNS 이용자들을 얕보다가는 큰 코다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검찰이 나선 시점도 적절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었다.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온다’고 발언한 뒤 이틀 만에 전담팀이 꾸려졌다”고 꼬집으며 “사회변화와 국민의식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시대역행적 조치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