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폭행사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흉기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파출소 안에서 사망 사고가 났다면 담당 경찰관을 징계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김 아무개 경사와 최 아무개 경위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경사 등이 현행범에 대한 현장 몸 수색을 소홀히 했고 파출소 연행 뒤에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김 경사 등은 지난해 9월 폭행사건 피의자 두 사람을 파출소로 데려와 조사하던 중 한 피의자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다른 피의자를 찔러 숨지게 했고, 이후 감봉 2개월이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사회 많이 본 뉴스
-
[인사] 서울미디어그룹 민병관 ㈜시사저널사·㈜시사저널이코노미 대표이사 선임
온라인 기사 ( 2026.04.30 15:43:12 )
-
'김건희 항소심' 이끈 신종오 판사 서울고법서 숨진 채 발견…현장서 유서 나와
온라인 기사 ( 2026.05.06 13:08:25 )
-
대낮 공원서 두 살배기 '묻지마 폭행'한 60대 남성…'심신미약' 적용 여부에 관심
온라인 기사 ( 2026.05.05 16:29: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