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6일 김 아무개 경사와 최 아무개 경위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경사 등이 현행범에 대한 현장 몸 수색을 소홀히 했고 파출소 연행 뒤에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김 경사 등은 지난해 9월 폭행사건 피의자 두 사람을 파출소로 데려와 조사하던 중 한 피의자가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다른 피의자를 찔러 숨지게 했고, 이후 감봉 2개월이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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