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아내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 씨가 10여년 이상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문제 해결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감정적, 육체적으로 A 씨를 냉대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 1년 후에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함께 병원에 가서 임신 가능성을 검사 받자고 권유했으나 B 씨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A 씨는 혼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몸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임신이 되지 않던 A 씨는 B 씨에게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아이를 입양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B 씨는 이 제안에 “A 씨가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생긴 끝에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 이후부터 두 사람은 10년 이상 잠자리를 전혀 갖지 않았다.
B 씨의 이런 태도에 지친 A 씨는 B 씨를 설득해 지난 2011년~2012년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부부 상담을 함께 받았으나 B 씨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1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9월 집을 나왔다.
B 씨는 이외에도 맞벌이를 이유로 각자 수입을 각자 관리하자며 A 씨에게 고정적인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집에 늦게 귀가할 때도 A 씨에게 이를 알리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심지어 A씨 가 아플 때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A 씨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대화 단절과 이혼 소송으로 신뢰가 상실돼, 관계가 쉽게 극복되기 어렵게 보인다“며 ”A 씨가 강력하게 이혼 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혼을 반대하는 B 씨 외형상 법률혼관계만을 유지하려고 하고, 관계 개선에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