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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의 여자친구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20일 김 씨를 고소한 바 있다. 하지 김 씨가 A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자 A씨는 김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은 A씨가 주장한 내용 가운데 김 씨가 상해 혐의를 인정한 1건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를 취하할 경우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해 혐의는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