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여당에서 추진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해당 법은 재계 입장만 수용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계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현행 법정 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주년간 주당 20시간까지 허용하는 것과 함께 휴일근로자에 대한 수당 가산지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0시간까지 기업에 보장되고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가산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OECD 국가 근로자의 연간 실 근로시간 평균은 1765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90시간이다. 독일 노르웨이 프랑스와 600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OECD 국가 중 우리 보다 실 근로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뿐”이라며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증세 하더니 이제는 ‘더 일하고 덜 받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서민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