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주민이며 지원 금액은 1·2종 구분 없이 50만 원(다태아인 경우 70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보장기관의 지원 결정일 다음날부터 출산 예정일 이후 60일까지다.
신청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산부인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원기간 초과 후 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기초생활보장과(032- 880-4818)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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