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6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시기인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구제역 발생방지와 AI 재발 방지를 위한 비상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지난달 24일 전남 영암군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신고 접수된 AI 의심축이 검역본부 정밀검사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확진 예방을 위한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도와 시․ 군과 관련 생산자단체에서는 27곳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우선 구제역․AI 방역 취약농가 및 지역 집중 예찰 등 상시점검을 강화한다. AI방역관리지구(철새도래지 고창동림저수지, 만경강, 금강하구둑)에 대한 예찰검사를 월 4회에서 8회로 확대한다.
일선 시군과 생산자 단체 합동으로 축산농가 차단방역 위반사항을 집중단속하고 적발 농가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돼지를 분양(위탁)하는 농장에 대해 집중관리를 하고 농장과 도축장에서 백신 접종확인을 위한 혈청검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AI 차단방역을 위해서 예방접종과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가축 발견 시 국번없이 ☎ 1588-4060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지금까지 구제역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AI는 지난 2010년 닭 1건, 2011년 메추리 1건, 지난해에 오리 6건, 닭 1건으로 총 9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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