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뉴스 캡처
서울 용산경찰서는 도로교통공단에 과속여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승리가 제한속도를 위반해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승리는 규정속도가 시속 80km 미만인 강변북로에서 시속 100∼110㎞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승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전 3시 30분쯤 포르쉐 승용차를 몰고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를 달리던 중 옆 차선 벤츠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벤츠 운전자 이 아무개 씨(54)와 탑승자 정 아무개 씨(32)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승리는 장기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