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산개발 조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10일 드림허브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해 “코레일이 추천한 이사 3명이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기 위해 부당하게 전환사채 발행에 반대했다거나, 코레일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업자금 조달을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드림허브는 앞서 지난 2013년 4월 서울보증보험이 코레일에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 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에 나서자, 26개 민간출자사 공동명의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코레일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출했다. 협약이행보증금은 보험사고(사업무산)시 민간출자사들이 물어야하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드림허브는 개발사업 시공권과 연계한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 코레일이 지난 2011년 3차 사업협약서 취지에 반해 전환사채 발행을 방해해 사업이 무산됐다며 귀책사유가 코레일에 있는 만큼 손해배상채무 부존재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로 코레일은 지난 2009년 드림허브에 매각했던 용산 철도기지창 부지 회수가 용이해졌다는 반응이다. 코레일은 앞서 철도정비창 부지 39%를 회수했지만, 나머지 61%의 소유권은 여전히 드림허브에 남아 있는 상태다.
이로써 코레일은 철도기지창 부지를 회수해 자산재평가를 실시, 부채비율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측은 “자산재평가를 하고, 용산 철도기지창 부지 매각 때 냈던 국세 1조 원 가량을 환급받으면 부채비율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지난 2013년 말 기준으로 400%에 육박한다.
반면 드림허브 측은 코레일이 사업 자금조달을 방해한 증거를 보완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드림허브 측은 “법원이 코레일이 전환사채 발행을 반대한 사실을 인정했다지만, 사업자금 조발 방해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패소판결한 것”이라며 “민간출자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토지반환소송과 본건은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민간출자사들이 서울보증보험에 구상해야하는 액수는 드림허브 지분율에 따라 롯데관광개발 516억 원, KB자산운용 342억 원, 푸르덴셜 263억 원, 삼성물산 219억 원 등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