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국회 본청 앞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에서 유가족들이 모여 여야 간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최대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 기존의 ‘2차 합의안’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세월호 특별법 최종안이 확정됐다. 2차 합의 때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 추천에 대해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여기에 여야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수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 6월 발효된 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했던 유족 참여 문제는 새누리당이 완강히 거부하면서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난제는 남아 있어 처리가 간단치만은 않아 보인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분과 구성, 권한 등을 정하는 문제의 경우, 17명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의 위원장 선정, 진상조사ㆍ재발방지 및 안전ㆍ배상 등 3개 분과의 인원 배정 등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다.
여기에 진상조사위에 부여되는 동행명령권도 쟁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동행명령권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견해차가 크다.
진상조사위 활동기간이 최대 2년까지로 돼 있어 오는 2016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 시기와 맞물릴 가능성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는 진상조사위이지만 선거 바람에 묻혀 결국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특검의 수사 범위와 대상을 정하는 문제에서도 여야 간 치열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의 특검 대상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 정치 평론가는 “특검추천위원 중 친 여당 성향이 과반을 차지한다. 이로 봤을 때 청와대가 특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검찰의 세월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와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 결과로 규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특검 대상과 범위를 두고 큰 잡음이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