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5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원룸 건물 5층 현관문에 옷가지 등을 쌓아두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이날 원룸에서 4개월간 같이 살던 후배와 성격차이로 다투다 후배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후배가 일찍 불길을 발견하고 신고해서 불은 출입문과 복도 천장 등 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진화됐지만 이웃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