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 변호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차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박 아무개 씨를 지난해 5월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170만 원과 두 달 임금 135만 원, 퇴직금 137만 원 등 총 44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급하기로 합의한 퇴직금 등 200만 원을 박 씨에게 지급해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했다.
차 변호사는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 소속으로 사형폐지운동에 주력해 왔으며 2004년 연쇄 살인범 유영철의 1심 재판 무료변론을 자청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