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수혈’ 누구 잘못?
사인이 출혈과다였기 때문에 주요쟁점도 병원에서 왜 미리 수혈을 준비하지 않았냐는 점과 의사의 수혈준비 지시가 늦었다는 부분에 쏠렸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 법원은 개인병원이 산후출혈이 예상되지 않는 산모를 위해 미리 혈액을 준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자궁파열 직후 바로 수혈준비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유가족 측이 당시 간호기록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수혈을 준비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실제로 수혈이 시작된 지 10분 후에 수혈을 지시한 것으로 적힌 기록지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혈액주문을 한 후 혈액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산정해 볼 때 기록지의 기록은 간호사가 잘못 기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이의 사망에 대해서도 법원은 자궁파열의 경우 출생한 아이의 사망률이 50% 이상이라는 점과 출생 직후부터 보인 호흡곤란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병원 측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생존기간은 좀더 연장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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