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는 의정비를 구성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가운데 월정수당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원들의 내년 의정비는 현재보다 53만원 오른 4천973만원이 된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의정비 지급액은 2014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1.7%)를 반영할 경우 4천973만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지급기준액 5천027만원보다 보다 54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올해 전북도의원 개인당 의정비는 월정수당 3천120만원과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을 합친 4천920만원이었다.
심의위는 이날 2016년부터 3년간은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면 동결, 인상되면 인상률에 맞춰 의정비를 조정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도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올 연말 안으로 개정,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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