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주)마창대교가 법인세 탈루 의혹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의 관리·운영실태, 협약서 등에 대해 지난 9월 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열흘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감사로 후순위 채권을 변경하고 단기순손실이 많은 재무구조 형태로 변경해 법인세 2,937억 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는 등 사업시행자인 (주)마창대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와 공익처분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경남도에 따르면 ㈜마창대교는 지난 2003년 5월 13일 최초실시 협약 시 후순위채 없이 선순위채 2,273억 원만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했으나 주무관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2004년 3월 12일 후순위채를 525억 원으로 임의로 자본을 변경했다.
그러다가 2010년 11월 26일 다시 선순위채 1,400억 원의 이자율 5.73%보다 훨씬 높은 11.38%인 후순위채 1,580억 원을 차입하는 재무구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마창대교는 2010~2013년 사이에 평균 영업이익이 102억 원인데 비해 이자비용은 276억 원으로 단기 순손실 174억 원이 발생했다.
도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마창대교가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해 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재무구조 형태로 만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관리운영 분야에서는 유료도로법상 ‘우편물류차량, 혈액공급 차량’은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2008~2013년 사이 감면을 해 줌으로써 1억 3,400만 원의 제정손실을 발생시켰다.
또 MRG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77억 원의 대체투자비는 시설물 수명연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임에도 ㈜마창대교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 집행내역 확인이 곤란해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통행료수납, 관리운영, 도로순찰, 전산정보 등 관리운영을 한국인프라서비스 등에 위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지급한 41억 원의 위탁수수료 계약내용 자료를 도에 제공하지 않아 운영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감사 발표와 함께 개선 대책도 함께 밝혔다.
도는 이미 법인세 탈루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관할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또 도는 부당한 계약의 주최인 ㈜마창대교의 운영권 등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변경실시협약이 필요한 부분은 재정점검단의 협상을 통해 조속히 변경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거부 행위에 대하해선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국세청 세무조사 및 공익처분 등 대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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