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13살 된 딸의 신체를 수차례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김 아무개 씨(44)에 대해 친권행사를 2개월간 정지시키고, 아동보호기관장이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또 전주지방법원은 김 씨에게 이달 14일부터 2개월간 딸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김 씨의 휴대전화 사용과 문자 발송도 금지시켰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9시 40분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 3급을 가진 딸의 신체를 수차례 더듬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 씨의 딸이 전주지역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내용을 알리고, 이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김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