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시의회가 20일 제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장의 책무를 강화해 사전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매년 9월10일은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호 협력 및 정보를 교육하도록 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자살위험에 노출된 광주시민에게 직접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 시장의 지원 의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유정심 위원장은 “매년 자살자와 자살 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현행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수립·시행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