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군인에만 관심병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검찰에도 집중관리 대상 검사가 있다”며 “지난 2012년 6월 26일 법무부가 비공개 예규 996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 규정은 검찰의 인사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진태) 총장이 만약 이 자료를 모른다면 이는 검찰 수장을 제쳐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와 중립적이어야 할 검사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법무부에서는 이 예규를 누가 왜 대선 6개월 전에 갑자기 만들었는지, 또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이 지침에 의해 지금 집중 관리받고 있는 대검찰청의 검사는 누구인지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규칙은 국가 안보나 군사 기밀 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만약 공개할 경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규정도 아니다”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감사하는 대검찰청 질의를 위해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이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검사 중에 여러 가지 감찰 상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등의 검사들에 대해 집중관리가 필요해 규정을 만든 걸로 안다”며 “(자료 공개는) 법무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주요 검찰 간부도 포함돼 있다”며 “왜 대선 6개월 전에 만들어졌는지 야당과 국민으로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