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에서 학교 정화구역 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부평구 일대 무단 설치 업소 2곳을 고발하고 학교 주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에 대한 홍보도 진행했다.
현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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