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경우 전북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 황정수(60) 전북 무주군수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 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것은 황 군수가 처음이다.
황 군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2월과 4월 각각 무주지역 주민과 동창회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을 소환 조사한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박 시장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의 희망후보로 선정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오후 지난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뇌물 의혹을 받는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황 군수가 지난해 말 “지방선거에서 도와달라”며 순창농협 조합장에게 임플란트 비용과 골프채를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지역정가에서는 벌써 다음 소환 대상자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력을 집중해 지방선거 관련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낸다는 방침이어서 다른 지자체장으로 불똥이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황정수 무주군수와 박경철 익산시장이 전임 지자체장과 혈투를 벌이고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일단 치열한 선거전을 펼친 전ㆍ현직 지자체장들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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