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에게 산정지가의 적정여부를 검증받았다.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감정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재결정·공시해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진주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열람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reic.kr/realtyprice), 온나라부동산정보(www.onnara.go.kr) 등을 통해 검색할 수 있다.
박영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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