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금년 상반기에 토지의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총 2천248필지로 완산구 621필지, 덕진구 1천627필지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감정평가사로부터 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증 받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은 후 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2월 1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지가는 12월 30일까지 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 토지관리팀(☏281-2242)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이의신청 검증시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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