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어제 안산에서 열린 가족총회에서 오는 5일 청운동 농성장을 철수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7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국회 농성장도 철수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다만, 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조사위 구성과 시행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광화문 농성장은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어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을 수용하기로 했고, 오늘 오후에는 여당과 상시협의체 운영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