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사립고등학교 전 교감 황 아무개 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씨에게 돈을 건넨 기간제 교사 정 아무개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또 다른 기간제 교사 이 아무개 씨의 부친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실제 응시자에게 시험 정보를 일부 유출하기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서는 학교 고위 관계자로부터 정교사가 되도록 해줄테니 대가를 달라는 요구를 차마 거부하지 못해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1년 9월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교감으로 일해 온 황 씨는 정식교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기간제 교사 2명에게서 금품 수천만 원어치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