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시의회 조오섭의원(북구2선거구)은 4일 제23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시설의 신속한 이전 추진을 촉구하며 이전비용 및 대체부지는 국방부가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무등산 정상은 1966년부터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용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지난 1996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광주시와 국방부가 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약서에 국방부가 군작전 임무 종료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함으로서, 임무 종료시점을 광주시가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는 국방부가 원하는 시기까지 무등산 정상을 무상 사용하도록 한 꼴이라 불공정한 협약이다“며 ”이러한 불공정 협약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1998년부터 2년에 한번씩 토지사용허가서까지 내어주고 있다면서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조의원은 “지금이라도 군부대 이전이 논의 되고 있음을 환영하며 국방부가 지금까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한 만큼 예상되는 이전비용 200억은 물론 대체부지 선정의 의무도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조의원은 군부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무등산의 통신탑과 송신탑의 일원화문제, 원효사지구 정비문제와 증심사로 집중된 탐방객 분산로 시가 무등산 국립공원측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무등산 정상 공군부대 이전 문제외에도 93년 94년에 설치된 무등산 중봉과 장불재에 있는 방송시설 4개소 송신탑 5기와 통신시설1개소 중계탑 1기 문제 역시 자연경관을 복원하는 차원에서광주시가 적극적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6년 11월, 광주시와 공군 제2701부대 간에 체결한 협약서에서 광주시가 군부대에 부지를 영구 임대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