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 캡처.
광주지방검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사·치상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아무개 씨(81)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의 행위로 인해 다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낳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8일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별관동 입원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침구류 등에 불을 붙여 28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현재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치매로 나타났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