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대지, 건축물, 정착물 등이다.
그러나 영업손실비와 이주대책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은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 지급한다.
매수청구 신청은 전주시청 도시과 (063-281-2839)로 하면 된다.
전주시 매수청구제도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140필지 25,168㎡를 매수 완료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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